자동차 보험

by 건강연구원
자동차 보험

자동차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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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이란?

자동차 보험

자동차 보험이란, 자동차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을 말합니다.

보험 가입 대상 차량

보험 가입 대상 차랑은 자가용 자동차, 비사업용 자동차, 사업용 자동차, 이륜자동차, 건설 기계 등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해 등록된 자동차)이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종류

책임보험

책임보험이란, 자동차 구입을 하거나 소유한 사람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 보험을 말합니다.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 5조 1항 및 제 8조에 따르면 책임 보험 등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는 모두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습니다.

이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 차량의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전등록 및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종류보상내용
대인배상 I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 내 에서 보상
대인배상 II자동차 사고로 대인배상 I 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보상
대물배상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2천만원 보상 한도까지는 책임보험에 해당)
▸ 책임보험의 종류

일반 개인의 경우, 책임보험의 보상 범위는 대인배상 I 이 1억 5천만원, 대물 배상이 2천만원입니다. 따라서, 일반 개인이 만약 책임보험만 가입했다면, 1억 5천이 넘는 보상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지요.

반면 영업용 차량(택시, 화물차, 렌터카 등 수익창출이 목적인 자동차)의 경우, 대인배상 I , II 모두 의무 가입해야 하며, 법령상 ‘사람에게 발생한 모든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상 범위가 높아야 합니다.

책임보험 미가입하면?

자동차 책임보험에 미가입하는 경우, 과태료나 벌금 및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차량을 소유한 사람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이 적발되면, 차량 종류 및 미가입기간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대인배상 I [책임보험] 및 대물배상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50cc이상 이륜자동차 포함]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이하의 징역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종합보험

종합보험이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과 달리,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을 말합니다.

보험종류보상내용
대인배상 II자동차 사고로 대인배상 I 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보상
대물배상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2천만원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범위는 종합보험에 해당)
자기신체사고피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사고로 인해 입은 상해 보상
자기차량손해피보험자동차의 파손이나 도난 등에 의한 손해 보상
무보험자동차 상해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입은 손해 보상
▸ 종합보험의 종류

운전자 보험

정확히 말하면,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보험의 영역이 아닌, 보장성 보험의 영역에 해당하고 가입이 의무가 아닙니다.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자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차를 운전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인데요.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부분들(자동차 사고로 인한 형사 및 행정상 책임 등의 비용 손해)을 보장합니다.

다시 말해, 운전자 보험은 내 차를 운전하던 것이 아니더라도 동종 차량(자가용/영업용)이라면, 운전을 하다가 발생한(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사고 또는 문제에 대한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지원금)이나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등을 보상해줍니다.

자가용 기준, 위 기본 사항만 가입하면 월 만원 정도에 가입 가능하며 상해관련 특약을 추가로 들 수는 있지만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동차 보험에서도 특약 형태로 운전자 보험의 일부 사항을 가입할 수 있기도 합니다.

단, 자동차보험에서 부가되는 운전자보험 특약은 해당 자동차를 운전했을 때만 적용되며 다른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났을 경우는 보상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종의 다수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에는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운전자 보험의 기본 주계약은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지원금)과 변호사선임지원금 두가지입니다.

이외에 각종 부상 치료비 및 사망 보험금을 넣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운전자 보험에 특약으로 각종 상해보험을 집어넣을 수 있는데요.

운전자 보험은 고지의무가 간편하다 보니 일반 손해보험으로 가입이 어려울 경우 운전자 보험에 일반 상해보험 특약을 집어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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