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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자동차 보험이란?
영업용 자동차 보험이란,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일정한 요금을 받고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 가입하게 되는 보험 상품을 말합니다.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 5조 1항 및 제 8조에 따르면 책임 보험 등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는 모두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습니다.
영업용 자동차 보험의 가입 대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차량이 이 보험의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데요.
택시, 대중교통, 렌터카, 배달차량, 용달/화물차 등이 일반적으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영업용 자동차 보험 종류
책임보험
책임보험이란, 자동차 구입을 하거나 소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만 하는 자동차 보험입니다.
영업용 자동차(택시, 화물차, 렌터카 등 수익창출이 목적인 차량)의 책임보험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래 3가지인데요.
보험종류 | 보상내용 |
대인배상 I |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 내 에서 보상 |
대인배상 II | 자동차 사고로 대인배상 I 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보상 |
대물배상 |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2천만원 보상 한도까지는 책임보험에 해당) |
영업용 자동차는 대인배상 I , II 모두 의무 가입해야 하며, 법령상 ‘사람에게 발생한 모든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상 범위가 높아야 합니다.
책임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영업용 자동차가 책임보험에 미가입하는 경우, 과태료나 벌금 및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영업용 차량을 소유한 사람이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것이 적발되면, 1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종합보험
종합보험이란, 책임보험과 달리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종합보험에 해당하는 보장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인배상 II (개인용일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해당)
- 대물배상 (2천만원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일 경우)
- 자기신체사고
- 자기차량손해
- 무보험자동차상해
영업용 자동차 보험 가입하는 방법
요즈음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때에, 설계사를 통해 가입하는 것 보다는 인터넷을 통해 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한 “다이렉트 보험”이 인기가 좋은 추세입니다.
하지만, 영업용 자동차 보험은 다이렉트 보험이 없어 설계사를 통해 계약해야만 하는데요.
영업용 차량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사는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
- 현대해상
- 메리츠화재
- 삼성화재
- KB 손해보험
- DB 손해보험
해당 보험사에 직접 연락을 해보거나, 설계사 중에 지인이 있다면 그 지인을 통해서 물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개인이 영업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려고 한다면, 공제에 비해서 보험료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영업용 자동차 보험, 저렴하게 가입하려면?
각 운송사업 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제조합의 공제 상품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공제 상품에 가입하게 되면, 개인으로 가입하는 것 보다 저렴하게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로, 대부분의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전국 버스공제조합에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트럭 기사(개인 용달)의 경우에도 각 시/도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에서 민간회사와 단체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