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형 수술은 미용뿐만 아니라 눈 건강상의 문제로도 많이 문의되며, 그 중 하나가 안검하수 증상입니다.
안검하수는 증상의 정도에 따라 의료보험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오늘은 이 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검하수 란?
우리 눈은 뜨는 근육과 감는 근육이 따로 있어서 눈을 크게 뜨기 위해서는 근육의 기능이 충분해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눈 깊숙한 곳에 위치한 올림근이 힘이 부족하여 쌍꺼풀이 반쯤 처지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를 안검하수라고 합니다.
안검하수 치료 추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4년 안검하수를 치료받은 사람 수는 2만 3천 여명으로, 이 중 50대 이상이 66.1%로 가장 많았습니다.
연령별로는 70대가 27.8%, 60대가 21.5%, 50대가 16.8%로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50대 이후에 안검하수 퇴행증이 발생하기 때문으로, 많은 환자들이 병원을 찾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안검하수 보험 적용 기준
안검하수 진단의 기준에 따라 안검하수 치료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눈꺼풀이 충분히 떠지지 않아 눈이 원위치에 있을 때, 각막중심되비침과 윗 눈꺼풀 가장자리 사이의 거리가 2mm 이하이거나, 두 눈 간의 이 거리가 2mm 이상이라는 진단 결과가 나오면, 직접적인 눈꺼풀 올림근 혹은 이를 지배하는 신경의 이상으로 인한 증상인 경우에는 의료보험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노화 과정에서 생기는 퇴행성 안검하수 및 안검의 피부이완증은 보험 적용이 제한적입니다.
이 경우에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야장애가 동반될 때에만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증상이 있을 경우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치료 방법을 찾아보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