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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보험이란?
이륜차 보험이란, 오토바이나 스쿠터 등을 타는 경우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이륜 자동차와 스쿠터 모두 오토바이 운전자라면,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만 합니다.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 5조 1항 및 제 8조에 따르면 책임 보험 등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나 스쿠터 등을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습니다.
이륜차 책임 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및 징역
이륜차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벌금 및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오토바이를 소유한 사람이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것이 적발되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즉,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것이 걸린다면 과태료나 벌금 혹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책임보험에는 반드시 가입해야만 합니다.
이륜차 보험 종류
이륜차 보험은 크게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으로 분류됩니다.
책임보험
책임보험이란, 이륜차를 구입하거나 소유한 경우,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 보험의 종류입니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미가입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가입 상태로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벌금 혹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책임보험에 해당하는 보장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인배상 I
- 대인배상 II (영업용인 경우에만 책임보험에 해당)
- 대물배상 (2천만원 보상한도까지는 책임보험에 해당)
종합보험
종합보험이란, 책임보험과 달리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가입이 가능한 보험을 말합니다.
종합보험에 해당하는 보장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인배상 II (개인용일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해당)
- 대물배상 (2천만원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일 경우)
- 자기신체사고
- 자기차량손해
- 무보험자동차상해
이륜차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
이륜차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은 다양한데요.
- 피보험자의 연령
-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여부 (배기량)
- 오토바이의 사용 용도
- 운전자 범위
- 오토바이의 사고 유무
- 보험 계약자의 보험가입경력
- 이륜차 운전 경력
그 중에서도 피보험자의 연령과 사고 유무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그 밖에는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여부 및 이륜 자동차의 용도 등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연령
나이가 어리고 처음 가입을 할 수록 보험료가 비싸게 계산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자동차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륜차 보험을 가입하신다면 직계가족 중 나이가 많은 사람이 가입한 후에 가족 한정특약을 추가하면 보험료가 조금 저렴해질 수 있습니다.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여부 (배기량)
배기량의 경우, 오토바이의 배기량에 따른 분류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발생합니다.
분류 (배기량) | 가격 |
경형 (50cc 미만) | 20만원 초반 |
소형 (50cc ~ 100cc 이하) | 20만원 후반 |
중형 (101cc ~ 350cc 이하) | 40만원 초반 |
대형 (250cc 이상) | 60만원 중반 |
오토바이의 사용 용도
오토바이의 사용 용도는 크게 다음과 같이 나뉠 수 있습니다.
- 유상운송 배달용 및 대여용 –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이륜자도차, 대여 이륜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이륜자동차
- 비유상운송 배달용 – 배달용으로 사용하는 이륜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이륜자동차 (유상운동 배달용 및 대여용 제외)
- 보안·경비용 – 보안·경비용으로 사용하는 이륜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이륜자동차
- 가정용(업무용) 및 기타용도 – 유상운동 배달용 및 대여용과 비유상운동 배달용, 보안·경비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이륜자동차
이 용도에 따라서 보험료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 범위
운전자 범위는 1인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인지, 특정 누군가를 추가할 것인지, 누구나 적용되도록 할 것인지 그 범위를 이야기 하는데요.
당연하겠지만, 1인 한정이 가장 저렴하며 운전자 범위가 넓어질 수록 보험료가 높게 책정됩니다.
이륜차 보험 비교
이륜차 보험의 경우, 설계사를 통해서 가입하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다이렉트로 가입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설계사를 통해 가입하는 것 보다는 인터넷을 통해 다이렉트로 가입하는 것이 약 19% 가량 저렴하기 때문에, 비용절감을 원한다면 인터넷을 통한 다이렉트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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