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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장모님이 2022년 3월 소내출혈로 인한
사지 마비로
뇌출혈 전문병원에 2주 이상 입원하였고 , 요양병원에서 8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습니다.
현재 요양원에서 요양등급 1등급으로 입소증에 있습니다.
장모님 장애인 등록신청을 할려고 하니이전이 입원하였던 뇌출혈 전문병원, 요양병원 그리고 인근지역의 병원 및 대학병원 등에서 장기입원을 하지 않을 경우 장애진단서 및 소견서 발급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애등급을 받기위해 아픈 장모님을
다시 장기간 병원에 입원 시킬려니 부담스럽습니다.
답변
문의 감사합니다. 법적으로 장애진단을 작성할 수 있는 의사는 “해당 환자를 6개월 이상 연속해서 진료한 해당 분야의 전문의” 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참고해서 진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